경기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전력자 6천여명 가운데 매달 30여명이 경찰관 대면 등의 관리 규정을 어겨 형사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통해 관리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장기 소재불명자 5명을 지명수배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전력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우편 고지대상자 988명,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233명, 사안이 경미해 수사기관에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5천408명 등 총 6천629명이다.
이들은 2008년 2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자로, 경찰은 매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 변경사항이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은 반기마다 1차례씩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담당 경찰관을 대면해 동향 파악에 협조해야 하지만 월 평균 30여 명이 관리규정을 어겨 형사입건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자를 찾아 형사입건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
또 장기 소재불명자 5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하고 별도로 추적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리규정을 어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해선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