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4일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경기도 내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 의무 및 교부 위반, 즉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가 1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이나 각종 수당 등 금품 체불이 48곳(4천여만원), 최저임금 위반이 13곳(1천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 업소에서 중복 적발된 사례를 포함, 법 위반 사항은 모두 26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 중 30%가 넘는 업소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발 대상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기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즉각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