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손해배상금 전액 까만사랑 전달

2015.12.14 20:49:38 11면

남양주署 경사 배상금 연탄 구매
어려운 두 가정에 300장씩 전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배상금 전액으로 연탄을 구입, 어려운 이웃에 기부해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에 근무하는 서모 경사는 지난 4월 업무방해사건 현장에 출동해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건관련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고, 형사입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배상금 30만원을 받아 연탄 600장을 구매했다.

이후 지난 11일 서 경사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정에 각각 연탄 300장씩을 전달했다.

연탄을 전달받은 남모(73)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연탄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도와준 덕분에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 경사는 “작은 일이지만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또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관련, 욕설과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공권력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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