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오산시장 불구속 기소

2004.02.05 00:00:00

수원지검 특수부 김오수 검사는 5일 박신원 오산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시장이 지난 2002년 8월 오산시내 대형할인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주류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시장이 다세대주택 사업자 등에게 시가 추진하는 경로무료급식사업 성금을 요구해 기부금을 받거나 국회의원 시절 승진 대가로 경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박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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