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갈등 고조… 끝내 법정까지 가나

2015.12.24 20:44:51 19면

교육부 “예산편성 끝까지 거부땐

해당 교육감 대법원 제소 검토

보육대란 책임 왜 정부에 전가”



시도 교육청 “교육부, 아이들 볼모

지방교육자치 훼손 하려는가

법에는 법으로 강력 맞설 것”

‘보육대란’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놨는가 하면 교육청도 “법적 대응에는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이영 차관이 직접 나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 9천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며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서울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은 4곳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거나 부분 편성한 7곳을 중심으로 한 전국 시도 교육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야말로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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