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도서관行 경찰 중징계·응시기회 박탈

2015.12.27 20:28:49 19면

경기청, 내달 7일까지 특별감찰
승진시험 공부위해 근무태만 적발
정직·감봉·응시 불이익 2차례 사례

경찰이 내년 1월 승진시험을 앞두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7일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달 7일까지 특별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기본근무 실태 점검과 점심식사 시간 준수여부, 시험공부 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초점을 맞춰 적발된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시험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도내 모 경찰서 수사과에서 검찰청 서류 송치업무를 담당하던 A경위는 올초부터 최근까지 90여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해오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오전에 검찰청에 서류를 갖다준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도서관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내년 1월 예정된 경감 승진시험 응시 기회도 박탈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정직기간과 더불어 1년 6개월간 시험응시가 금지된다.

또 다른 경찰서의 B경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시험공부를 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외근이라는 업무 특성을 이용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B경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B경감은 감봉처분으로 감봉기간 3개월과 더불어 1년간 승진시험을 볼 수 없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승진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시험공부를 하는 사례가 있어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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