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 불법 간판·현수막 ‘덕지덕지’

2016.01.05 20:46:15 19면

사업부지 펜스·견본주택·인도에
각종 불법 광고물·지주 간판 설치
7차례 2천만원 과태료도 비웃는듯
“시, 생색내기 조치 탓 아니냐” 지적

 

용인 역북지구 ㈜동원개발, 잇단 민원·주민 불편 아랑곳 안해 ‘눈살’

용인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주)동원개발이 역북지구에서 공동주택 분양에 나서면서 불법 대형 지주간판과 각종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설치,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 등과 달리 시가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제외한채 과태료 부과 등 생색내기 실적용 솜방망이 행정으로 일관, 오히려 행정력 경시풍조마저 자초해 개선은 커녕 나몰라라식 행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5일 용인시와 (주)동원개발 등에 따르면 (주)동원개발(이하 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용인 처인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불록(대지면적 3만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84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 중이다.

그러나 동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사업부지 주변에 설치한 연면적 3천여㎡ 규모의 견본주택 외벽은 물론 사업부지 안전펜스 곳곳에 불법대형현수막을 부착하는가 하면 계속되는 민원과 주민불편에도 아랑곳 없이 도로와 인도 등에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까지 버젓이 설치해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동원은 이같은 막무가내 불법 행위도 모자라 시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행권마저 무시한채 대로변 인도에 불법 대형 지주간판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마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동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법 위반으로 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무허가 불법 지주 간판 철거명령까지 받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봐주기 논란속에 무기력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시민 김모(35·처인구)씨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뒤 오히려 불법 현수막이 시내를 뒤덮고 있다”며 “거리현수막은 철거하면서 정작 행정기관 바로 옆의 불법현수막은 지나치는 이중 행태는 유착·봐주기 행정의 전형으로 즉각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동원개발의 광고물이나 지주형 간판은 모두 불법으로, 수시로 계도하고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근절때까지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동원개발 관계자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분양광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견본주택 광고물이 불법인 줄 몰랐다. 분양소장한테 확인 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주)동원개발 분양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선하고,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