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보조금 준다… 세대별 60만원 한도 5월 중 지급

2016.01.18 21:15:23 7면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 7월30일, 1972년 8월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2014년 기준 433만5천989원)인 가구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오는 2월22일부터 3월25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4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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