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 뒤늦게 퇴직 조치

2016.01.21 19:49:04 6면

시장 비서진 11개월간 근무
벌금형 선고 받았지만 채용

고양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비서실 직원 김모(별정직·6급)씨를 지난해 채용했다가 11개월이 지난 뒤인 21일 뒤늦게 퇴직 조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앞서 현 최 성 시장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2월 고양시청 비서실에 채용돼 현 최 성 시장의 비서진으로 11개월간 근무해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되고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임명된 사람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당시 김씨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지방공기업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미처 공직선거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임용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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