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연금 수억 챙긴 아들 항소 기각

2016.01.21 20:39:58 19면

法, 1심대로 징역 1년6월 선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1년간 아버지의 퇴직 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아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은 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도 아닌데다 편취 금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며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0월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퇴직 연금을 2014년 11월까지 매달 54만∼242만원씩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공단에서 연금 수급자 현황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뇌병변장애 1급이어서 글을 쓸 수 없다고 속이고 대리 작성하기도 했다가 공단 직원이 뇌병변장애 확인서를 받고자 방문하자 범행을 실토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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