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때 대규모 상가·공장 조성 허용

2016.01.27 19:34:43 5면

국토부 정비사업 활성화 발표
쇼핑몰·컨벤션센터 등 공급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대
정비사업 유형 4종으로 통합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부대·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연내 개정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총 218개로, 서울이 57개, 대구가 52개, 경기가 49개, 부산이 28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며 “사업자로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인데다가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6종인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종으로 통합한다.

특히 유형별로 대상지역·시행방식 등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매도청구권도 인정할 방침이고, 소규모정비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도 신설한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절차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규정도 소규모정비법에 담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대상주택을 ‘상가(1층) + 다가구주택’인 점포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 민간임대업자 등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민간이 이끄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이외의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대신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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