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이용료, 도의회 의견청취 후 결정

2016.02.03 21:20:47 3면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는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

이 조례에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예고제 도입, 협약을 위한 협상단 구성 등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의회 ‘보고’에 그쳤던 사용요금 결정 과정을 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변경했다.

또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협약 사전 예고’ 절차를 의무 이행토록 했다.

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업 추진 전부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이후 의견 검토를 거쳐 다음달 열릴 제308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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