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성폭행’ 거짓 신고한 걸그룹 前 멤버 ‘집행유예’

2016.02.16 20:32:59 19면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가 처벌받는 것을 막고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35)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B(35)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C(25)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역시 C씨가 고소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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