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 장모씨 구속

2004.02.11 00:00:00

<속보>수원지검 수사과는 11일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군포시 공무원 장모(44.지방행정6급)씨를 구속했다.(본보 2월11일자 15면)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8월 초순 군포시 당동 B건설 사무실에서 건축업자 조모(54)씨를 만나 수의계약으로 당정지구 체비지를 불하받게 해주고 입찰예정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또 처와 동생 명의로 체비지를 불하받아 1억8천여만원의 차액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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