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수 사기' 종교단체 항소심도 중형

2004.02.13 00: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수를 생명수라 속여 신도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천의 모 종교단체 송모(49.여) 간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도를 감시.감독하면서 구타.감금해 신도 이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등 중견간부 4명에게는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씨 등은 작년 1월 신도 이모(35)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해 숨지게하고 농지와 산림 1만8천여㎡를 불법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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