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유혹… 유사수신 조직 ‘철퇴’

2016.03.30 21:33:10 19면

일산경찰서는 30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사 대표 배모(62) 씨와 영업이사 김모(56)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서울시 영등포에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캄보디아 앙코랜드 관광단지 내 쇼핑센터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투자금의 1.2%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총 173명에게 45억6천4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 등은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1.2%의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으며 수익금으로 받은 돈도 재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캄보디아 앙코랜드 관광단지 쇼핑사업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고, 투자금은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의 수당으로 소진했다.

장종익 일산경찰서 지능팀장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를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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