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물주 아들인데"…알바생 100여명 울린 40대 구속

2016.04.05 20:40:11

일산경찰서는 5일 건물주 아들인 척 행세해 건물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대구 남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인 또 다른 김모(23) 씨에게 자신을 건물주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관리비 내역’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주고 나간 뒤 “사장과 통화를 했다”고 말해 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수도권과 충청, 경남, 경북 등에서 전기료, 수도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100여 회에 걸쳐서 총 7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전 미리 대상 상점을 물색한 뒤 점포주인이 쉬는 휴일이나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편의점 등에 들어갈 때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이나 손등으로 출입문을 여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확ㅇ니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전국을 돌며 장기간 범행을 한 점으로 미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