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투자시 원금 200%"…은퇴자 등 1천200명 70억 가로채

2016.04.06 20:39:25

부천오정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B(47)씨 등 업체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등 전국에 투자회사 지점 20곳을 차리고 투자자 1천200명으로부터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점까지 개설, 전국 곳곳에 지점장까지 두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인 것처럼 속여 지급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A씨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현장을 단속해 차례로 붙잡았다.

대다수 피해자는 가정주부나 직장 은퇴자들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두 입금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부대표 C(49)씨를 쫓는 한편 전국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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