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안민석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 고발

2016.04.10 21:20:05 4면

 

이권재 새누리당 오산 후보 선거캠프 측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일 오산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이·취임식이 끝난 후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안민석 후보가 사회자로부터 건배제의를 받고 ‘안민석’을 연호하게 하는 등 자신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날 점심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영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 더민주 소속 시의원, 체육진흥회장 등 3개 단체와 초평동장, 기동순찰대원 40~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 측은 “선거법 10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후보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시의원을 동원하고, 휴무임에도 공무원을 동원시켜 세를 과시했다”며 “이날 참석자들 앞에서 본인을 지지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안민석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