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휴대전화 채팅 광고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1일 A씨 등 남성 2명에게 태국인 여성 B(26)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에 ‘원샷 10만원’, ‘투샷 13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해 A씨 등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씨 등에게서 연락이 오면 그들의 거주지인 안산·시흥 소재 집에 가서 돈을 받은 뒤 B씨를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A씨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