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부시의원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6.04.25 20:45:18

의정부 시의원 1명과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1명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5일 의정부시의회 A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무원 출신인 A의원이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의원에게 돈을 건넨 부천지역 전기업체 대표는 이미 구속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19명과 7박 8일 일정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복귀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과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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