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남구, 주민공람 거쳐 6월 시행

2016.04.25 21:09:25 9면

인천 남구가 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고층건물 난립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남구는 4~8m 이하의 도로 인접 지역의 신축건물에 대해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높이제한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용적률만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다보니 좁은 골목에 고층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신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폭원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는 도로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가 결정되면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4m~8m 좁은 도로변 건축물의 수직증가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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