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백화점 선불카드 사용 30대 영장

2004.02.16 00:00:00

광명경찰서는 16일 위조된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한모(35.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7일 광명시 철산동 모 룸살롱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조된 모백화점 10만원권 PP(선불)상품권 12장을 술값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한씨에게 위조된 백화점 PP상품권을 주었다는 이모(36)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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