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서모(34)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년간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거처를 옮겨 다니며 1천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본인이 직접 90여 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서씨와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또 가출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