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혹 떼려고 항소했다가 혹 붙여

2016.04.27 20:21:04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한 피고인들이 연이어 재판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2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모(54)씨는 지난해 4월 3일, 5월 30일 노래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과 지인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추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씨 측의 반론을 판단하고자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김씨가 여직원을 추행하기 전후 다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려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이에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여성 4명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열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부도수표 8장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은 이 중 4장은 ‘김씨가 발행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의 소행으로 판단한 것.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김씨가 발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했지만 피해액이 3억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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