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했다 무더기 구속

2016.05.03 21:20:34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죄에 쓰일 현금 카드 등을 운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0)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전, 청주, 의정부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송금액을 수령할 현금 카드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현모(28ㆍ중국국적)씨 등 2명은 현금 카드로 직접 피해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노릇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현금 카드를 벽돌이나 신문지, 책과 상자에 넣어 택배처럼 보이게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구속된 11명은 각자 다른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20∼30대 무직인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알았지만 현금카드 1장 운반당 5만∼10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니 고액알바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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