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발주 사업 ‘뒷돈 수수’ 시의원·시체육회 간부 구속영장

2016.05.03 21:21:50 1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의회 김모(61) 의원과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과 유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신모 씨를 이미 구속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유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의원과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들과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복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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