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2004.02.17 00:00:00

인천 중구는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3월초부터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최근 중구는 월미도관광특구 및 차이나타운 개발, 영종 용유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등과 관련해 부동산업자들의 자격증 대여, 무등록업자의 중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각종 불법행위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으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구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온라인(www.Junggu.Incheon.kr) 및 오프라인(032-760-7305)상에서 운영키로 했다.
구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들의 전화를 이용한 중개행위 근절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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