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 즉시 과태료 4만원

2016.05.09 20:22:18 6면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문자 알림없이 부과

앞으로 부천시내 버스정류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면 사전 예고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부천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5월 한 달 간 불법 주·정차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 표시문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과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집중 단속은 버스정류장 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당되며 이곳에서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단속에 앞서 시와 버스업체는 지난 3월 1천6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인로 자유시장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93곳은 상습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배차간격을 맞추기가 힘들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김광연 교통정책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운행 횟수 준수율을 83%에서 90%까지 올리고, 버스민원을 전년대비 3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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