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병원비리 ‘눈감은 경찰’ 체포

2016.05.10 20:54:28 19면

요양급여 부당수령 등 ‘무마’
의정부지검, 수첩 등 자료 확보

요양급여 부당 수령 등을 눈감아준 대가로 병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0일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포천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경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다이어리와 수첩,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경위는 2013∼2015년 동두천과 포천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 부당 수령 등 지역 병원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해당 병원들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수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병원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 9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직원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해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원장의 불법 처방으로 수차례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이 병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