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이달까지 납부하세요

2016.05.12 20:40:22 5면

대상자 3만1000명… 14.8%↑
기한 내 無신고시 가산세 20%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3만1천 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7천 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또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자를 적발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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