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인 보험환급금 압류 체납세 징수

2016.05.12 20:49:59 9면

광역시 최초 2억원 실적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7천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법인 283곳에 대한 미지급보험료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해당지사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씩을 전담해 징수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월 10일 기준으로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1천만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중점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본 체납정리 추진일정에 따라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자의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된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으며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 발견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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