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경전철, 부정승차 뿌리뽑는다

2016.05.15 20:36:01 19면

<속보>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부정 무임 승차에도 생색내기 단속 등 뒷짐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가운데(본지 4월 28일자 19면) 시가 무임 승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 경전철 부정 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5일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에 따르면 시와 용인경량전철은 경전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단속은 개찰구에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요금게이트 통과시 경로 무료 승객의 경우 ‘경로우대권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고, 우대용 교통카드에 사용자 사진을 부착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경전철 역사 5곳에서 부정승차를 방지하는 예방캠페인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전철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이용하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