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당선인 비서관, 선거법 위반혐의 긴급 체포

2016.05.16 21:29:04 19면

안산지청 “수사 중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시 당선인 선거결과 파장

지난 4·13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2010∼2014)을 지낼 때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해왔고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대수 씨가 14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안산지청은 “정씨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할만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긴급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지청은 곧바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당선인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2만4천236표(34.0%)를 얻어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2만3천837표, 33.5%)를 399표 차이로 이겼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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