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도로별 제한속도 조정

2016.05.17 21:00:09 8면

행정구역별 다른 속도 개선

경기북부경찰청은 행정구역이 달라지며 최고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을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의정부와 양주를 잇는 3번 국도 양주 구간(12.3km)을 현재 70km/h에서 60km/h로,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43번 국도 포천 구간(16.9km)을 70km로 각각 10km/h 하향 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정부 시계~의정부 신곡고가 구간 6.8km에 대해 구간별 70~60km/h로 개선 하는 등 관내 주요도로 7개 구간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다만 의정부 하동교~양주 마전, 연천 전곡읍 구간과 구리 사로교~갈매사거리 구간은 교통여건을 감안 현행과 같이 속도 편차를 유지하기로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을 보강하여 운전자가 속도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생활도로 구역이 짧은 구간내 반복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운영 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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