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하수처리시설내 국·공유지 무단 점유 행정조치 강화

2016.05.19 20:13:32 7면

시 관리 159만383㎡ 대상
이달부터 10월까지 이용실태 조사
대부계약 없이 사용땐 변상금 부과

인천시는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무단 점유·사용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국·공유지를 관할 행정기관과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환경공단과 협조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들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국·공유지의 면적은 모두 159만383㎡에 이른다.

조사 결과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에게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세외 수입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종합안내도와 무단 사용 계도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현지에 설치하는 등 국·공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종합안내도는 국·공유지를 하수처리시설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부자, 유휴지, 현장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종합안내도를 보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수처리시설 내 국·공유지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국·공유지 무단 점유 또는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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