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도피’ 63억대 부동산 사기범 쇠고랑

2016.05.24 21:39:27 19면

의정부署, 특정경제범죄 구속
사기·횡령·배임 18개 사건 연루
통화내역·차량 행적 추적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을 하며 분양받은 피해자에게 소유권 등을 제때 이전해 주지 않고 피해자들 몰래 제3자에게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5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명수배되자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 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13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횡령, 배임 등 18개 사건에 연루돼 지명수배 중인 상태로, 의정부경찰서 악성사기범 전담팀이 지난 3월부터 통화내역, 차량 행적 등을 추적해 약 2개월 만에 분당에 있는 한 은신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6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경찰서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건 접수돼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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