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군포경찰서는 범죄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및 연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병원 치료시 국민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납부한 L씨는 군포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외의 치료비 환급도 가능하다.
범죄피해자가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를 요청하고, 공단에서는 경찰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상원인을 조사하여 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상해 등 범죄피해로 진료·수술·입원 등 치료를 한 경우, 피해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 시는 20%, 통원치료 시는 50%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기타 방법으로 이미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예외사유이다.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물론,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기관연계 등 각종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각 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