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때려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해당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이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공용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보복할 목적으로 순찰차에 불을 붙이고, 경찰관의 부당대우를 탓하며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선처에 대한 판결확정 후 9일만에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순찰차에 붙은 불이 즉시 소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31일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A지구대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3월1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3월27일 오후 2시25분쯤 A지구대 주차장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