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 중형 선고

2016.06.07 21:02:19 19면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9년 판결
거짓 주장 ‘어머니’도 징역 3년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배후 인물인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8년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씨를 배후 조종한 혐의(무고교사죄 등)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아이들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랫동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며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했다”면서도 “아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와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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