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보복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해 파문

2026.03.29 14:01:30 4면

전 민주당 파주시을 당직자, 지난 16일 김경일 파주시장 고소

 

김경일 파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지난 16일 고소당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A씨의 고소장에는 '김 시장 등이 면담 과정에서 경찰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SNS에 게시한 관련 내용 글 삭제와 사과문 게재 등을 압박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및 언론 등에 따르면 민주당 파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 3월 김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지역 언론 등은 A씨가 ‘김 시장이 경기도의원 시절과 시장 선거 이전 시기 특정 시민으로부터 금전 지원과 차량 관련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로 일부 금융 입금과 차량 수리비 내역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발송 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지난 16일 A씨는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과 함께 면담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배포했다.

 

이 녹취록은 ‘시장실 면담과 식당 오찬 당시 정황이 담긴 약 1시간 40분 분량의 파일'로 고소장과 함께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 측에서 특별히 대응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지봉근 기자 njoybg@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