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13일 홍보관을 차려 노인들을 모아 놓고 탈취제를 피부질환치료제로 속여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장모(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며 홍보관,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놓고 70∼80대 노인들을 모아 원가 1천300원짜리 탈취제인 ‘쑥스프레이’를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개당 2만원에 판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100여명을 상대로 6천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장부가 남아 있지 않아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올렸는지 조사 중”이라며 “김씨 등은 원가 4만원짜리 쑥즙을 위장병 등에 효과가 좋은 것처럼 속여 15만원에 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