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권익을 향상하고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돕는데 주력한다 "
수원지법이 피의자의 권익과 소송 당사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재판부를 개편했다.
수원지법은 20일 형사항소부, 행정부를 1부씩 늘리고 가사단독, 민사부를 1부씩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형사항소부는 기존 3개부에서 4개부로, 행정부는 기존 1개부에서 2개부로 각각 확대됐다.
특히 형사항소부가 확대됨으로써 기존 1주일에 1차례 열리던 관련 재판이 2차례로 늘어나 형사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행정부 확대는 민원인들의 권리의식 증대로 갈수록 늘고 있는 행정소송을 담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송 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이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 기간을 줄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