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림동 재개발 '나몰라라'

2004.02.22 00:00:00

인천시 동구가 시공사 부도로 9년째 중단된 송림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조합 재구성을 둘러싼 주민들간 마찰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등 허가관청으로서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22일 동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송림동 8-375 일대 재개발 사업은 지난 199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제2구역 추진 중 시공사인 S건설사의 부도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조합 재구성에 나섰으나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해오고 있는 상태로 지난 20일 결국 신·구 조합간 조합사무실 사용권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업 허가권자인 동구는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인 만큼 행정기관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구 조합측이 문서조작을 했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해 와도 어쩔수 없다며 법 조항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측은 "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텐데 관계 공무원들은 법 규정만을 따지며 등을 돌리고 있다"며 관계부서의 위민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 요구로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은 구가 사업 허가권은 갖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법 조항이 없다"며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