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을 바라며

2016.06.29 20:44:22 인천 1면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휴가철 행락객으로 인한 교통사고, 물놀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긴급차량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양보운전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얼마 전 건물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어린이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속한 이송이 절실하였으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로 인해 구급차는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야만 했다고 한다.

소방차량 우선통행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이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소방기본법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변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확보하는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좌우)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쉽게 말해,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 양 옆으로 비켜주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

재난현장에 우리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환호하는 시민들을 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안전조치 완료 후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소방통로 확보, 양보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궁극적으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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