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철민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영장 재청구

2016.07.02 13:34:5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13총선 당시 김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달라며 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김 후보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가 건넨 돈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 후보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도해달라며 B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여론조사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 김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를 보도한 혐의다.

검찰은 또 4·13총선 사전투표날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포대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C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김명연 후보 선거캠프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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