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재판 중 또다른 폭행 60대男 집유 2년 선고

2016.07.05 21:15:14 18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폭행은 비난할 면이 많고, 재판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계획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의정부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장모(63)씨는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 A(66)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해 12월 A씨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는 등 분풀이를 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5월 10일 의정부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B(62)씨가 술에 취했다며 막자 난동을 부려 집기 등을 파손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박광수 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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