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청에서도 발급

2004.02.23 00:00:00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청에서 발급받으세요"
수원시가 그 동안 법원 등기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이 달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안에 설치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발급대상은 전국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며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 발급기 안내창의 설명에 따라 민원인이 작동하면 되고 수수료는 한 통에 1천 원이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관할지역 등기소에 가야만 했는데 시청에 오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 시청 무인 발급기기에서 발급 받으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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