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동거녀 감금·강간 30대 징역 2년

2016.07.14 21:02:31 19면

의정부지법, 신상정보 등록 명령
“범행 경위 비춰 죄책 무거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판결 확정 때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동두천시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 A(39)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은 뒤, A씨의 손과 발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광수 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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