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가 강도강간… 30대男 징역 6년 선고

2016.07.21 21:33:34 18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고 돈을 뺏으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5시 20분쯤 고양의 A(25)씨의 집을 찾아간 뒤 출근하러 나오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밀고 들어간 뒤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라”라고 요구하고 4시간여 동안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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